제품인증규격
(1) CB 인증
1. CB 인증제도의 개요
CB 인증제도(CB Scheme)는 IECEE(국제전기기기 상호 인증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제인증제도로서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사용되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IEC 국제규격에 따라 시험하여 그 시험결과를 회원국들 간에 국제적으로 상호 인정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제도이다.
(2) CE 인증
1. 개요
CE는 불어로 Communaut’
Europeen 의 머리글자이며 유럽공동체(유럽연합)를 의미한다.
CE마크는 제품이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유럽규격 즉 EU 이사회 지침(Directive)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는 의미이며 유럽연합 내에서 유통되는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제품에는 반드시 승인을 받고 CE-마크를 부착하여야 한다.
CE마크는 1990년 12월 제품의 규격 및 기술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하는 시험 및 인증제도가 총괄적 접근방식(Global
Approach)으로 통일되면서 각 제품별로 달리 적용하던 인증절차나 인증마크를 통일하고 범 유럽 차원의 시험인증기관(EOTC)를 설립하면서
EU 집행위 에서 총괄하던 인증업무를 EOTC에서 관장토록하고 17개 인증대상 품목 군을 정하고 8개의 인증방식(Module)을 정하면서 본격
시행되었다.
CE마크는 품질에 대한 보증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안전조건(필수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는 수단이며 이 마크만 부착하면 EU 지역 내에서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다.
(3) USTC NRTL 인증
1. NRTL 개요
NRTL(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ies)인증은 미국의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산하기관인 OSHA(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에서
운영하는 제 3자 안전인증 제도이다.
(4) GOST 인증
1. 개요
GOST는 러시아 연방내에서 생산/유통/판매 되는 모든 상품(제품/용역)에 대하여 자국내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품의 표준/규격 및 시험의 항목/조건/방법 및 결과의 판정기준을 제정하고 해당상품이 GOST 규격에 적합할 때 이를 인증하는 인증마크이다.
(5) TUV(GS/Bauart)인증
1. 개요
TUV는 독일의 기술검사협회로 독일연방의 정부공인 검사기관으로 독일의 각 주마다 별도의 TUV조직이 있다.
TUV 마크는 독일에서의 전기 전자 제품의 안전과 품질보증 마크로서 유럽시장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마크이다.
이 마크는 독일 노동사회부에서 제정한 인증마크로 German Safety(GS)마크와 Bauart 마크로 구분된다.
(6) FI인증
1. 개요
SGS FIMKO의 FI 인증마크는 제품이 안전요구사항에 만족한다는 증거가 되며 이는 핀란드의 국가적인 규격과
유럽의 안전규격에 따라 정상적으로 시험하여 그 결과가 안전함을 인증하는 마크이다.
(7) CCC인증
1. 개요
CCC는 Chain Compulsory Certification 의 약자로 중국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인증마크
이다. CCC는 CCIB와 CCEE를 통합한 인증으로 기존 인증은 2003년 4월 30일 까지 유효하고 기존 CCIB와 CCEE인증 제품들도 다시
CCC를 취득해야 한다. CCC는 승인 유효기간이 존재하며 매년 갱신해 주어야 한다. 또한 여타 국가 규격과 마찬가지로 초기 공장검사 후 매년
사후관리 공장검사를 받아야 한다.
(8) UL 인증
1. 개요
공산품의
안전성 인증분야에 있어 미국내에서 가장 권위있고 역사가 오래된 대표적인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1894년에 델라웨이
주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UL 인증취득은 임의 이지만 미국에서 UL규격의 신뢰성이 높이 평가되고 있어 사실상 전기제품의 안전성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국내의 생산업자, 소비자, 수입업자들이 이 마크를 요구하고 있다.
- UL 홈페이지
: http://www.ul.com
- 주요대상품목 : 전기/전자기기 및 부품류, 기계기구류, 건축자재 및 건설기기류 소화용기류, 도난방지기기류, 선박용 제품류 등 1400여개
(9) FCC 인증
1. FCC 인증의 필요성
FCC는 미국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약자로 미국내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주요 전기/전자 제품에서 발생하는 불요 전자파(EMI)를 규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제는 연방통신법에 의거 실시되는데
위반 시에는 법에 따라 제품의 수입, 판매, 전시, 광고 등 유통 전반에 걸친 강력한 제재가 수반된다. 따라서 관련 제품에 대한 FCC의 인증을
받지 못하면 미국내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FCC 인증 획득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FCC 홈페이지 http://www.fcc.gov/
OET 홈페이지 http://www.fcc.gov/oet
(10) VCCI 인증
(Voluntary Control Council for Interference)
1.개요
VCCI(일본 전자파 장해 자주 규격 협의회)는 정보처리기기(ITE)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자율규제조치를
취하기 위해 1985년 12월에 설립된 협회이다.
VCCI 는 비강제 협회 규격으로서 EMI 부분에 대해서만 전자파를 규제하고 있다.
VCCI 홈페이지 : http://www.vcci.or.jp
(11) C-tick 인증
1. 개요
전자파
장애(EMI)를 처리하기 위해 ACA1는 무선법(Ratio
Communacations,1992)상에서 모든 전자/전기 제품에서 방출되는 전자파(EMI)를 규제하고자 전자파 적합성 제도(EMI)를 도입했다.
현제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EMI이지만 EMS규격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제도는 호주의 ACA(Australian Communications Authority)1)에서
주관하는 규격마크로 가정용 전기기기, 휴대용 공구 및 유사기기, 형광기기 및 조명등, 정보기기, 라디오, TV수신기, ISM 기기류를 대상으로
한다.
(12) E/e Mark 인증
1. 개요
E/e 마크는 EU의 자동차와 자동차 관련 부품 및 전장품에 대한 지침에 의해 적용되는 마크로 유럽 지역으로
판매되는 자동차 관련 제품에 CE 대신 반드시 부착되어야 하는 마크이다.
이 E/e 마크는 CE와 달리 EU 해당 교통국으로부터 지정된 인증기관의 시험을 통해 EU 해당 교통국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적용지침 :
Directive 05/54/EEC→2002.10.1부터 강제 적용
(13) MIC
인증
1. 개요
국내의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인증으로 정보통신부 산하 전파연구소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강제 규격이다. MIC 인증은 전자파
적합등록,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무선기기 형식등록 및 형식검정이 있다.
전자파
적합 등록은 정보통신기기의 불요전자파에 의한 통신장애 및 기기 오작동으로 부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더불어 국내 전파환경 보호 등의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전기 통신기자재 형식승인은 전기통신망에 대한 위해방지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형식등록은 무선기기로 인한
인명의 안전과 전파 질서 확립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
각각의 인증은 전파법과 전기통신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정보통신기기인증규격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