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CCP의 정의 (식품위생법)
식품의 원료, 제조, 가공 및 유통의 전과정에서 위해물질이 해당식품에 혼합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
◆ HACCP의 두 부분
• HA : Hazard Analysis (위해요소 분석)
식품의 전 단계에서의 위해의 원인을 확정하고 그 위해의 중요도 및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
• CCP (중점관리기준) : 식품의 위해를 방지, 제거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 및
공정
◆ HACCP의 의의 ( 식품위생법(日本) )
위해 분석 및 중요관리점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총합
위생 관리제조 과정:
제조 또는 가공의 방법 및 그 위생 관리의 방법에 대하여 식품위생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
기 위한 조치가 총합적으로 강구 되어진 제조 또는 가공의 공정
◆ HACCP의 정의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시스템은 대부
분의 식품회사에서는 이미 접해왔고 향후 접하게 될 제도이기 때문에 익히 알고 있을 것이
다. HACCP는 HA(Hazard Analysis)+CCP(Critical Control Point)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즉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등과 관련된 유해요소를 사전에 분석하여 중요 관리점을 선정
, 관리함으로써 위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차원의 관리체계 이다.
이 제도는 WHO/FAO의 식품 규격인 CODEX에서 정한 지침을 12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국가는 이 원칙을 근거로 자국에 적합한 형태로 수정, 보완하여 적용시키고 있다.
HACCP는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운영시스템)에 대한 인증으로 ISO 9000과 같은 형태
이나, ISO 9000시스템에 기술적인 면을 좀더 깊이 있게 취급하는 별도의 인증제도 이다.
따라서 ISO 9000 품질시스템과 접목하여 운영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식품운영관
리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HACCP 시스템 구성요소
2. HACCP
제도의 역사
◆ 전사적 품질 프로그램
1962년 미국의 Phillsbury사가 우주식 공급을 시작할 때 NASA가 요구했던 "무결점
프로그
램"과 미육군의 "실패프로그램의 행태"를 활용하여 전사적 품질 프로그램(TQP)을
구축하였
음
<의의> - 예방적인 제도
- 식품의 모든 과정이 대상
- 체계적인 관리
◆ Codex 국제식품규격 위원회
1993 Codex 국제식품 규격 위원회 (CAC)의 식품위생위원회 작업단은 HACCP 적용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국에 권고 하였음
3. HACCP
사례
◆ 미국의 HACCP 체계
- 1993. 병원성대장균 0157 : H7 오염 햄버거 섭취 후 3명 사망
- 위생표준 운용요령 (SSOP : Sanitation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 모든 식육 생산작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
- HACCP계획은 서류화 되어야 하고, 검인정(Validation)과정 및 지속적 검증 (Ongoing
Verification)필요
- 미국 농무성의 안전한 식육생산을 위한 HACCP 체계적용 고시 확정
◆ 일본의 HACCP 체계
- 종합 위생관리 제조과정(HACCP System)요령 ('96. 9. 30.)고시
- 일본 후생성 생활위생국 식품보건과와 유육위생과의 합동고시
◆ 기타
- 캐나다 : 농축산식품에 HACCP에 근거한 FSEP 임의 도입 ('96)
- EU : HACCP 방법에 따른 위생관리 의무화 ('96)
- 호주 : 도축장에 HACCP 의무화 ('97)
4. HACCP
적용의 이점
◆ HACCP 적용의 이점
- 과학적 식육위생관리의 기본틀 확립
- 법적 규제 마련에 의한 신뢰성 보장 (유럽)
- 국내외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적극적인 대응
- 식품안전의 효과적 관리
- 제품원료의 근원적 검사가능
- 품질제도의 개발
◆ 기존제도와의 비교
항
목
종
래 방 법
HACCP제도
조치단계
문제발생후의
반작용적 관리
문제발생전
선조치
숙련
요구성
시험결과의
해석에 숙련요구
이화학적
항목에 의한 관리로 전문적 숙련 불필요
신속성
시험분석에
장시간 소요
필요시
즉각적 조치 가능
소요비용
제품분석에
많은 비용 소요
저렴
공정관리
현장
및 실험실 관리
현장관리
평가범위
제한된
시료만 평가
각
Batch별 많은 측정 가능
위해요소
관리범위
제한된
위해요소만 관리
많은
위해요소 관리
제품
안전성
관리자
숙련공만
가능
비숙련공도
관리 가능
5.
HACCP제도의 7원칙
-원칙1 : 위해요소 분석 실시(Hazards Analysis) 및 예방책을 명확히 한다
-원칙2 :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 CCP)의 설정
-원칙3 : 위해허용한도(Critical Limit; CL)의 설정
-원칙4 : 모니터링 방법의 설정
CCP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수립하고 공정을 관리하기 위해 모니터링 결과를 이용하는 절차를 세운다
-원칙5 :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의 설정
모니터링 결과 설정된 CL에서 이탈되는 경우 시정조치 사항을 만든다
-원칙6 : 검증절차의 수립
HACCP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한다
-원칙7 : 기록의 유지관리체계 수립
6.
HACCP 실시 12단계(Codex 지침서)
• 1단계 : HACCP 팀 구성 • 2단계 : 제품에 대한 기술(Description)
• 3단계 : 의도하는 용도/ 대상 소비자의 파악 • 4단계 : 제조공정도/시설설비도면의
작성 • 5단계 : 제조공정도/시설설비도면의 현장확인 • 6단계
: 원재료에서 최종제품까지의 모든 잠재위해요소를 열거, 위해요소 분석실시, 관리
방법의 결정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원칙1에 해당 • 7단계 : 중요관리점(CCP)의
설정. 원칙2에 해당 • 8단계 : 각 CCP에서 CL의 설정. 원칙3에 해당
• 9단계 : 각 CCP에서의 모니터링 시스템의 설정. 원칙4에 해당 •
10단계 : 발생가능한 이탈에 대한 시정조치의 설정. 원칙5에 해당 • 11단계
: 검증절차의 설정. 원칙 6에 해당 • 12단계 : 기록보관 및 문서작성규정의
설정. 원칙7에 해당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라 함은 농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함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제4호의3)
※ 외국에서 정의하고 있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
◆ 1)유럽연합(EU식품법, 2002)
• 식품, 사료, 축산가공품 및 이들의 원재료에 대하여 생산, 가공, 유통
등 모든 단계를 통해 추적하여 조사하는 것
◆ 2)일본
• 생산, 처리·가공, 유통·판매의 식품사슬 각 단계에서 식품과 그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것
◆ 3)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2004)
• 생산, 가공, 유통의 각 단계별로 식품의 이동을 추적하는 것(the ability to follow the movement of a food through specified state(s) of production, processing and distribution)
2. 국내도입현황
□ 농산물의 생산에서 유통, 최종 소비까지 정보를 기록ㆍ관리 하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를 2006년
1월부터 자율 등록 방식으로 도입
① 농관원에 이력추적관리등록신청 ② 이력추적관리등록자(생산·유통·판매단계)의 관련정보 기록·보관 ③ 이력추적농산물 판매 ④ 각 단계별 이력추적 ⑤ 소비자가 농산물의 이력정보 확인
□ 목적
농산물에 대한 추적과 역추적 체계를 확립함으로서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문제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를 취하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
□ 근거법령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제4호의3 및 제7조의 5 (2005.8.4 개정)
-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및 대상품목(농림부 고시 제2007-30호)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농관원 고시 제2006-4호)
□ 추진경과
- ‘04.3월 : 이력추적관리제도 추진방안 마련
- ‘04.9월 : "이력추적관리 가이드라인" 발표
- ‘04.10월 : 한우 이력추적시스템사업 실시
- ‘05.8월 :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공포(이력추적관리제 도입)
- ‘03~‘05년 : GAP 시범사업 농가를 대상으로 이력추적관리 시범사업을 실시
- '05.11월 : 이력추적관리제도 심벌·로고 확정
- '06.1월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06.2월 : 농림부 및 농관원 고시 확정
□ 기대효과
- 농산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신뢰성 향상으로 우리농산물의 국제경쟁력 강화
- 유통 중인 농산물에 문제 발생시 추적을 통한 신속한 원인의 규명과 및 해당 농산물의 회수가 가능
- 농산물에 대한 생산·유통·판매 단계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3.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로고
□ 로고설명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농산물관리를 통해 깨끗한 식단과 건강한 식생활을 구현한다는 의지를 형상화
- 원형의 화살표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농산물추적 관리시스템을 의미하고 초록색의 컬러표현은 청정한 우리농산물을 나타냄
- 파란색원과 농산물을 의미하는 도형은 항상 푸르고 깨끗해야만 하는 지구와 물, 농산물을 나타내며, 체계적인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의를 의미
4. 등록절차
2. GAP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 1. 개념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토양.수질 등의 농업환경 및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기준임. 또한 GAP는 자연환경에 대한 위해요인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재배, 수확, 수확후 처리, 저장과정중에 농약·중금속·미생물 등의 관리 및 그 관리사항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하는 체계임
◆ 2. 도입의 필요성
• 가. 국가 농산물생산관리시스템을 UPGRADE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 및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요구 증대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생산단계에서부터 시작되는 농산물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농산물 생산단계의 GAP관리체계와 생산이력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생산 → 유통·가공 → 판매에 이르는 일관화된 농산물관리체계 마련의 일환
• 나. 농산물 안전에 관련된 국제동향에 적극 대응
Codex 등 국제기구에서 기준안을 마련중인 제도로 국내 주요 과일.채소류 수출국인 일본, 미국 등이 Codex의 과일.채소류의 안전생산기준 내용을 수입 요건화할 경우 국산 과일·채소류 수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지원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다. DDA 이후 생산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산물 품질관리제도 도입
농산물 품질관리 관련법 체계뿐만 아니라, 연구 지원, 인프라 구축, 인력 확보 등 전반적인 안전농산물관리시스템을 정비하여 DDA 이후 수입산 농산물과 대응할 수 있는 품질경쟁력 확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농촌환경 개선 및 농가 자원방안(직불제) 등의 농촌지원정책과 연계
◆ 라. 농촌의 자연환경 보호 및 농업의 지속성 확보
저투입 지속형 농법으로 전환하여 자연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기반 마련이 필요함
3. 도입 효과
• 가.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소비자가 만족하는 투명한 우수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통하여 국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제고 및 신뢰 향상으로 수익성 증대를 도모할 수 있음
• 나. 농산물 품질관리제도 도입에 의한 생산농가의 경쟁력 확보
국산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며, 수입 농산물에 GAP를 적용할 경우 수입억제 효과도 기대됨. 한편, 통명거래에 의한 품질관리가 용이해짐.
"내국민 대우의 원칙"에 의하여 자국에서 GAP를 시행하게 되면 수입농산물에 대하여도 동등수준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음
- 본 심벌 마크는 G.A.P의 영문 이니셜을 상징화 하였으며,
☞ 전체적으로는 지구의 형상을
띠고 있으며 이는 국제 규격의 농산물임을 본 마크가 인증한다는 의미가 있음
☞ G 부분은 지구의 형상을, A는 푸른 산을, P는 맑은 강을 의미한다. 칼라는 청색은 맑고 깨끗함을
추구하는농림부의 의지를 담고 있으며 녹색의 잎은 환경 친화적인 농산물 건강한 농산물의 의미를 담고
있음
6. 인증절차
□ GAP인증절차
○ 인증기관 : 농관원으로부터 지정된 전문민간인증기관
○ 인증기간: 1년(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2제5항)
○ 인증기준(시행령 제14조의2)
- 우수농산물관리기준(농진청고시 제2006-21호)에 의해 적합하게 생산·관리된 것
- 우수농산물관리시설에서 처리된 것(다만, 품목의 특성상 시설에서 처리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품목은 제외)
- 농산물이력추적등록을 한 것
○ 대상품목 : 총 96품목 (농림부 고시 제2006-6호 별표)
- 식량작물(12),특용작물(4),약용작물(29),버섯(9),채소(28),과수(14)
※인증절차도
3. 친환경 인증
1. 목 적
-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임
-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허위 또는 둔갑표시하는 것으로부터 생산자·소비자를 보호
- 유통과정에서의 신뢰구축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공급체계 확립
2. 추진 배경
- 그동안 증산위주의 고투입농법에 의존해온 결과 농업환경이 악화되어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위협
- 지나친 농약사용은 토양미생물, 천적감소 등 생태계 교란, 수질오염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문제 야기
- 국제적으로 농업·환경·무역의 연계농의가 강화되고, Codex에서 유기농산물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는 등 관련 국제규범이 제정됨으로써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질 전망임
- 환경보전 및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제고에 적극적인 대응 필요
3. 실시경과
- 유기, 무농약재배 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실시(1993. 12.1)
- 저농약재배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실시(1996.3.28)
- 환경농업육성법 제정(1997.12.13)
- 유기농산물가공품에 대한 품질인증 시행(1998. 11. 6)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의무인증제 시행(2001.7.1)
5. 인증절차
가. 개요
- 주요과정 : 인증신청→인증심사→심사결과통보→생산 출하과정조사→시판품조사
- 인증방법 : 생산농가가 희망하는 경우 생산여건과 품질관리상태를 심사, 인증여부를 통보해 주고생산·출하과정 조사를 거쳐 적격품에 한해 인증표지 표시후 출하
- 사후관리 : 내용물과 표시사항의 일치여부 등 인증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를 하며, 조사결과 인증 기준위반 등 이상품 발견시에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나. 인증품의 종류
- 농산물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 축산물 :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다. 인증기준
- 농산물 : 경영관리, 재배포장 용수 종자, 재배방법,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 축산물 : 사육장 및 사육조건, 자급사료기반, 가축의 출처 및 입식, 사료 및 영양관리,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품질관리 등
※ 생산조건별 세부기준은 규칙 제9조의 별표 3 참조
※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기준(제7조관련) 참조
라. 인증신청
(1)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신청서: 규칙의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신청
신청서 제출기관 및 안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시 군출장소 또는 민간인증기관
신청서 첨부서류 : 생산계획서,영농관련자료
(2) 신청기한 : 연중신청이 가능
(3) 인증수수료
규칙 제22조에 따라 인증신청서 1건당 5만원 상당의 수입인지 및 심사원 출장비
※ 인증관련 서식 모음
마. 인증 심사
(1) 심사절차
인증신청서 접수 ⇒ 인증심사계획 수립 ⇒ 심사계획 통보 ⇒ 심사반편성 심사 ⇒ 심사결과 가부 결정 통보(인증기준 적합시 인증서 교부)
(2) 세부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별표 6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참조
바. 인증 심사결과 판정, 통보 및 재심사 신청
(1) 심사결과 판정
- 인증적합 : 생산조건별 인증기준( 규칙 제9조의 별표 3 )에 적합한 경우
- 인증부적합 : "인증적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2) 심사결과 통보
-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인증서를 교부하고
-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통보
(3) 인증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신청
- 심사결과 부적합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차에 한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재심사신청서 를 당해 인증기관에 제출
사. 인증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연장 신청
(1) 인증 유효기간 :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유기재배는 1년)
(2) 인증 유효기간연장 신청
- 인증 유효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인증을 받은 인증기관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
- 인증기관이 인증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군출장소)에 인증 유효기간연장신청서
- 인증기관은 연장신청에 대하여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인증서를 교부
아. 인증품 표시
(1) 인증표시 : 친환경농산물표시는 다음과 같다.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4. 품질 인증
1. 목 적
- 우리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 제고
- 농산물안전성기준 및 축산물 생산조건에 따른 인증으로 소비자 신뢰구축
- 맛 좋고, 보기 좋고, 품질을 보증하는 농산물 공급체계 확립
2. 추진 배경
- UR타결이후 농어촌구조개선대책 및 농어촌발전대책의 일환으로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
3. 실시경과
- 일반재배 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실시('92. 7)
- 유기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실시('93.. 12. 1)
- 축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실시('95. 9. 19)
- 저농약재배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실시('96. 3. 28)
- 유기농산물가공품에 대한 품질인증 실시('98. 11. 6)
- 일반 품질인증제도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를 구분 시행('01.7)
◆ 품질인증농산물 : 맛 등 품질이 우수하거나 특징적으로 재배한 농산물
◆ 친 환 경 농산물 : 비료·농약을 사용하지 않거나 적게 사용한 농산물
4. 법적근거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품질인증) 및 제7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 농산물품질인증에관한규정 (농림부고시제2005-55호)
- 농산물품질인증에관한세부실시요령 (농관원고시 제2004-2호)
5. 인증절차
- 인증항목
산지, 품종명, 생산년도, 무게 또는 개수, 낱개크기 및 중량 기준, 등급, 상품의 차별화, 생산조건
- 인증절차
가. 개 요
- 주요과정 : 인증신청→인증심사→심사결과통보→생산·출하과정조사→시판품조사
- 인증방법 : 생산농가가 신청하는 경우 생산여건과 품질관리상태를 심사, 인증여부를 통보해
주고 생산·출하과정 조사를 거쳐 적격품에 한해 인증표지 표시후 출하
- 사후관리 : 내용물과 표시사항의 일치여부 등 품질인증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를 하며, 조사결과 품질인증 표시위반 등 이상품 발견시에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나. 인증신청
(1)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 신청서 : 신청농가가 여러 품목을 생산할 경우에는 품목별로 1건으로 신청
- 신청서 제출기관 및 안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시군 출장소
- 신청서 첨부서류 : 생산계획서,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2) 신청기한
- 농림산물 : 연중신청
- 축 산 물 : 연중신청이 가능
- 품질인증 수수료 납부
품질인증신청서 1건당 3만원 상당의 수입인지를 첨부. 다만, 동일인이 2건 이상의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1건 이외의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추가되는 1건 마다 1만 5천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첨부
다. 인증 심사
(1) 농산물 재배여건 심사
재배여건 심사기준 : 재배포장의 토양기준, 재배용수의 수질기준에 따름
시료채취방법
- 재배포장의 토양 : 재배 필지별로 10개소 이상에서 시료를 채취(단, 필지별 차이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는 1개 필지로 간주)
- 재배용수의 수질 : 재배용수의 수원별로 조사
분석기관 : 농관원 시험연구소·지원 또는 공인시험연구기관
(2) 축산물에 대한 심사
- 심사기준 : 유해성잔류물질의 검출여부
- 조사대상
- 한우고기·돼지고기 : 항생제, 합성항균제, 잔류농약, 호르몬
- 닭고기 : 항생제, 합성항균제, 잔류농약
- 계란 : 항생제, 합성항균제
분석기관 : 농관원 시험연구소, 시도가축위생시험소
(3) 항목별 세부 심사항목
- 농림산물
① 생산자(조직)자질, 능력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신용도 ④ 출하여건 및 판매처확보
⑤ 생산포장입지 ⑥ 생산기술수준 ⑦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 등) ⑧자체 품질관리수준
⑨ 품질관리열의도 ⑩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 축산물
① 생산자(조직)자질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신용도 ④ 사육규모 ⑤ 축사(생산지)입지
⑥ 사양기술 수준 ⑦ 사육시설 및 기자재 ⑧ 자체품질관리수준 ⑨ 품질관리열의도
⑩ 안전성확보 및 유해물질검출여부 ⑪ 판매처확보
라. 인증 심사결과 판정 및 통보
(1) 심사결과 판정
인증적합 : "양"으로 평가된 항목이 없고 "미"로 평가된 항목이 2개이하이며, "수"로 평가된
항목이 5개이상일 경우
인증부적합 : "인증적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2) 심사결과 통보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품질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즉시 통보
마. 품질인증 유효기간연장
(1) 품질인증 유효기간 : 품질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유효기간의 연장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품질인증 유효기간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당초 품질인증기관에 제출(이 경우에는 변동이 있는 사항만 첨부하여 제출)
- 품질인증기관이 품질인증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품질 인증
관리기관 (농관원 시·군출장소), 다른 품질인증기관에 신청할 수 있음
인증기관은 연장신청에 대하여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품질인증서를 교부
바. 인증품 표시
(1) 인증표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2002-4호)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표시한다.